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강 군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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