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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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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입력 2020-12-08 16:34 | 수정 2020-12-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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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강 군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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