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는 피의자를 취재진과 사전에 약속된 '포토라인'에 세워 공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청 훈령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그제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조건으로 기존 규칙에 명시돼있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다만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같이 별도 회의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포토라인 취재가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나 송치 등의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규정을 최근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이용주
경찰 출석 피의자 '포토라인' 취재 원칙적 금지
경찰 출석 피의자 '포토라인' 취재 원칙적 금지
입력 2020-12-09 11:35 |
수정 2020-12-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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