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진실규명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일(10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부터 3년 동안 활동하며,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맡습니다.
행안부는 "사건 희생자나 유족 등은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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