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조사결과,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2곳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개인정보 판매업자인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엘지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 가까이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대리점에 개인정보를 위탁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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