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개정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된다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 무료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역 사회의 무증상, 잠복 감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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