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심의와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검사 징계법과 공무원징계령을 '공개 불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어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된 적 없는데도 공개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것"이라면서, "오늘 오후, 징계 기록을 열람하도록 하는 등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원장 자격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통지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다만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위원회 진행에 심각한 지장 초래"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위원회 진행에 심각한 지장 초래"
입력 2020-12-09 16:56 |
수정 2020-12-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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