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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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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경비원 갑질 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2-10 10:39 | 수정 2020-12-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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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 갑질 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 선고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48살 심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심 씨는 지난 4월 경비원 최희석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 씨를 때리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인 경비원 최 씨는 지난 5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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