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딸을 비방하는 글과 그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등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숨졌습니다.
백씨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심은 "이들이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올려,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시켰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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