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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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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0-12-11 10:39 | 수정 2020-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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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공수처법 개정 중대한 흠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취지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변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며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변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이라며 "지난 5월 11일 이미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개정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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