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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전동혁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0-12-11 14:18 | 수정 2020-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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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선수에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실시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는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관계부처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격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 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학교 밖 지도자 또한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 피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되면 관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벌여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선 지도자와 교사,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돼 이 가운데 지도자 5명이 해임되는 등 지난달까지 504명에 대한 조처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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