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다음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천원의 절반인 8천원을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는 기존의 PCR진단검사처럼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유전자 증폭 과정 없이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신속항원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진단검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던 응급실과 중환자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 병원의 경우, 진단키트를 구비해 비급여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동혁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서도 비급여로 검사"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서도 비급여로 검사"
입력 2020-12-11 14:39 |
수정 2020-12-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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