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 방송을 보고 김일성 등을 찬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노인이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95살 A씨의 재심에서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78년 6월 지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북한의 선전방송이 나오자 50여분 동안 시청한 뒤, 다음날 이 사실을 다른 지인에게 언급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돈 주고도 못 볼 것을 봤다"며 "김일성이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 생겼더라", "이북에도 고층 빌딩이 있고 도로도 잘 돼 있더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주변 사람에게 함께 선전방송을 보자고 권유한 혐의를 더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1년이 지난 올해 5월 A씨가 청구한 재심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회
허유신
"北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 실형…41년만에 무죄
"北김일성 잘생겼더라" 반공법 위반 실형…41년만에 무죄
입력 2020-12-12 13:12 |
수정 2020-12-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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