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54살 성 모 씨에게 총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기 암 환자 등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마치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냈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과 화해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의원장인 성 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 5명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개발한 약침을 정맥에 주사하면 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진료비로 모두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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