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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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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같은 범죄 두번 처벌…대법 "재판 파기하라"

'실수로' 같은 범죄 두번 처벌…대법 "재판 파기하라"
입력 2020-12-13 09:47 | 수정 2020-12-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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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같은 범죄 두번 처벌…대법 "재판 파기하라"
    검찰이 실수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또 다시 재판에 넘기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7년 11월 누군가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대검찰청은 A씨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인 비상상고를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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