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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한다"
입력 2020-12-14 14:17 | 수정 2020-1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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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에 "상고 안 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와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서 패소한 데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학교 성폭력으로 고발당한 23개 학교 교원들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고발당한 교원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측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은 2심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엄중한 '스쿨미투' 사안 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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