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 모 씨가 노동위원회에서 잇달아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나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나 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자체 자가격리 기간에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점을 토대로 징계사유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나씨의 행위는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나씨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립발레단이 나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국립발레단이 나씨에게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씨와 유사한 비위행위가 드러난 다른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한 점 등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발레단 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원의 일탈 행위로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가 생겼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했다"며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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