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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
입력 2020-12-14 15:25 | 수정 2020-1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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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교사에게 내년 상반기부터 1인당 50만원씩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배달 기사,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을 위한 생계 지원금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등의 코로나19 재난 극복 기부금으로 조성됐습니다.

    정부는 신청일 기준 1년 내 관련 업무 종사 기간과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지급 요건을 확정하고 신청을 받은 후, 내년 2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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