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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할 것"

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할 것"
입력 2020-12-15 10:21 | 수정 2020-12-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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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정한중·신성식 징계위원 기피 신청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성명불상자를 신 부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 부장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는데,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며, 윤 총장의 징계사유인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해 예단을 보여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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