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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1살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2022년부터 1살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입력 2020-12-15 14:13 | 수정 2020-12-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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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1살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출산시 200만원 축하금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1살 이하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1살까지 지급하던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산모의 경우 현재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앞으로 1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출산 시 200만원의 일시금을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합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비 등 초기 육아비용은 모두 300만원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10만여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명까지 늘리는 등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됩니다.

    또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4개월 이후부터 50%까지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의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이 0.92까지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은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용,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제 4차 기본계획은 그동안 개인을 노동력과 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관점을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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