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거액의 불법 투자를 또다시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 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아,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모두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사회
공윤선
'보석 중 619억 불법유치' 이철 前VIK 대표 2심도 실형
'보석 중 619억 불법유치' 이철 前VIK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0-12-15 15:42 |
수정 2020-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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