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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윤석열 총장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해"

최강욱 측 "윤석열 총장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해"
입력 2020-12-15 20:32 | 수정 2020-12-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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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측 "윤석열 총장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윤 총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 검사를 직접 지휘해 기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장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튿날 최 대표 사건을 보고 받고서도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1주일 이상 지난 뒤 윤 총장이 기소를 지시하자 돌연 이 검사장이 "피의자의 출석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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