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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에도 유흥업소 운영…성매매까지 하다 현장서 적발

'집합금지'에도 유흥업소 운영…성매매까지 하다 현장서 적발
입력 2020-12-16 11:58 | 수정 2020-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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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에도 유흥업소 운영…성매매까지 하다 현장서 적발
    서울 강동경찰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수도권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황에서 밤 9시 이후 노래방을 빌려 운영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6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길동의 주택가에 있는 한 노래연습장을 빌린 뒤 사전에 예약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손님 7명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하고, 현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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