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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N번방 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17 15:59 | 수정 2020-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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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법원이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안 씨의 공범 22살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들이 왜곡된 성관념으로 미성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리고, 공범 김 씨에겐 범죄 수익금 12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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