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엄지원 N번방 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N번방 문형욱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20-12-17 15:59 | 수정 2020-12-17 15:5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법원이 성 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갓갓'의 공범인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 안 씨의 공범 22살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들이 왜곡된 성관념으로 미성년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내리고, 공범 김 씨에겐 범죄 수익금 12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N번방 #안승진 #지역M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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