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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0-12-17 16:54 | 수정 2020-12-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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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항소심서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들 두 사람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선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윤 전 차관에겐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 지시받은 실무자들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해야 성립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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