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의 한 5급 부감사관 A씨와 국세청 공무원 B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공무원인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공무원 특공'을 통해 세종시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3억 1천만 원에 분양 받았습니다.
전매 금지 기간이 끝난 2018년 B씨는 이 아파트를 A씨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3억 2천여만 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5억 중반대였고, 석 달 뒤에는 같은 평형대가 7억 5천만 원에도 팔린 바 있습니다.
매수자인 감사원 부감사관 A씨는 아파트 분양 당시인 2014년, B씨를 감사하는 부서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분양을 받을 당시 이미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첨 이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부감사관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특공 청약을 청탁한 건 아닌지 '포괄적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부감사관은 MBC와 통화에서 "시세보다 싸게 산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18년 아파트를 살 땐 감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세청 공무원이 분양받을 당시 피감 위치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다른 감사원 직원을 통해 소개받아 사적으로 만나던 지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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