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이 전자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2개월간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등 중요 수사에 큰 차질이 초래될 수 있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직 처분은 본안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되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판사 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4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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