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킬 지 결정하는 법원의 심리가 다음주 22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
김정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2일 오후 2시 심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2일 오후 2시 심문
입력 2020-12-18 14:38 |
수정 2020-1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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