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까지 해 가며 체납 세금 1억 5천여만원의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부인 44살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 5천 8백만 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고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장 이혼한 것이 아니라 원씨의 무능 등으로 오랜 갈등 끝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급히 협의 이혼 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억대 체납 세금 회피하려 위장이혼…부부 실형·벌금
억대 체납 세금 회피하려 위장이혼…부부 실형·벌금
입력 2020-12-18 19:59 |
수정 2020-12-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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