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던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뒷덜미를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현장에서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지만 다음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멈췄기 때문에 '운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윤상문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입력 2020-12-19 11:18 |
수정 2020-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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