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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입력 2020-12-19 11:18 | 수정 2020-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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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법무차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 종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 택시를 타고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채 잠들어있던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뒷덜미를 잡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현장에서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지만 다음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돼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차가 멈췄기 때문에 '운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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