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처음 내렸습니다.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습니다.
중수본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1%, 국립대병원은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빅5'로 불리는 주요 종합병원은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3백여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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