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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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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지마비 이르게 한 칼치기 차주 엄벌" 청원 20만명 동의

"여고생 사지마비 이르게 한 칼치기 차주 엄벌" 청원 20만명 동의
입력 2020-12-19 16:00 | 수정 2020-12-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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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사지마비 이르게 한 칼치기 차주 엄벌" 청원 20만명 동의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칼치기'로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어 버스 승객 고 3 여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량 운전자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났는데,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하면서 난 사고로, 당시 버스 맨 뒷자석에 앉으려던 고 3학생 튕겨나와 동전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금고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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