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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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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주최사, 프로축구연맹에 7억5천만원 배상해야"

법원, "'호날두 노쇼'주최사, 프로축구연맹에 7억5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0-12-19 16:32 | 수정 2020-1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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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날두 노쇼'주최사, 프로축구연맹에 7억5천만원 배상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방한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행사 주최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7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어제 축구연맹이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최사는 재판과정에서 호날두가 경기와 팬 미팅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나머지 항목은 모두 프로축구연맹과 합의된 사정이며, 연맹의 손해배상 청구액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팬 미팅 축소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증거가 없다며 연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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