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주

"코로나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인권침해…증상있어도 숨길것"

"코로나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인권침해…증상있어도 숨길것"
입력 2020-12-20 15:22 | 수정 2020-12-20 15:25
재생목록
    "코로나 확진 공무원 직위해제는 인권침해…증상있어도 숨길것"

    자료사진

    전북 순창군이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해제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간호직 과장을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한 것은 아픈 바이러스 감염환자를, 마치 중세시대 마녀사냥 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 회장은 "누가 누구한테 감염시켰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고,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이를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으로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전북 순창군은 군내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행정 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의 책임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