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다라, 전국 법원이 3주간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일부터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미루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구속 심사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의 경우 방역지침을 지키며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입니다.
사회
곽동건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 사건 제외
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집행정지 사건 제외
입력 2020-12-21 14:00 |
수정 2020-12-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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