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알 운반 차량의 산란계 농가 진입과 산란계 농장 강제 털갈이, 잔반을 가금류에 먹이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는 가금류 사육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5% 이상 감액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일에서 16일 사이 여주, 김포, 화성에서 4건의 AI가 발생해 91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약 230만 마리가 살처분 됐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AI로부터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외에도 축사 안팎 소독 강화, 농장 자체 방역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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