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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성폭력 2차 가해한 소속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성폭력 2차 가해한 소속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20-12-22 13:28 | 수정 2020-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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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2차 가해한 소속기관도 손해배상 책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던 공공기관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7단독은 최근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와 소속 공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2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여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씨는 직장상사 B씨의 지시로 휴일 근무를 나왔다가, B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으나, 팀장이 책임을 피해자 A씨에게 미루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자, 결국 A씨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휴일에 단둘이 있을 때 범죄가 발생했고, 가해자의 개인 일탈이어서 기관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휴일이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고, 근무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며 "기관이 성추행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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