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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첫 재판…"계획 살인 아니었다"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첫 재판…"계획 살인 아니었다"
입력 2020-12-22 14:06 | 수정 2020-12-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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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첫 재판…"계획 살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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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 여성 관리사무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입주자대표가 첫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입주자대표 63살 이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씨는 "흉기를 들고 관리사무소를 찾았고, 흉기를 휘두른 사실도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직전 2개월 치 고혈압 약을 처방받고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살인을 입증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월, 자신이 사는 인천 연희동의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이경숙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두고 숨진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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