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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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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윤석열…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운명의 날' 맞은 윤석열…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입력 2020-12-22 14:49 | 수정 2020-12-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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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날' 맞은 윤석열…정직 집행정지 신청 심문 시작
    현직 검찰총장에게 처분된 사상 첫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신청인인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이석웅 변호사가 대신 나왔고,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각각 30분씩 들은 뒤, 필요한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비공개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기간인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해와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은 적법한 징계이며, 윤 총장의 직무 유지로 오히려 검찰의 공정성이 위협받을 거란 반론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2개월간의 정직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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