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당장 정지시킬 지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이틀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레 오후 3시 2차 심문을 열겠다고 밝혀,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는 일러야 모레 저녁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양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자체에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준해,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방침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상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 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새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과 함께, 재판부의 질의서에 답하는 형식의 의견 진술을 모레 2차 심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틀 뒤 추가 심문을 마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2개월간의 정직이 유지됩니다.
사회
임현주
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집행정지 결론 못내…24일 재심문
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집행정지 결론 못내…24일 재심문
입력 2020-12-22 16:24 |
수정 2020-1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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