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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 합의 이유로 감형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 합의 이유로 감형
입력 2020-12-23 10:11 | 수정 2020-1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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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5년간 성폭행… 합의 이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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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다고 협박해 5년 동안 중학생을 성폭행한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015년 채팅으로 만난 15살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린다고 협박해 이 학생을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하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야 한다"며, "다만 대상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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