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돈 1억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농구 선수인 김승현씨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20년 지기인 친구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임명찬
사기 혐의 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사기 혐의 전 농구선수 김승현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입력 2020-12-23 11:35 |
수정 2020-1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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