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한편, 추징금 1억 4천만원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정히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 허위 진술 종용 가능성이 높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공윤선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력 2020-12-23 15:14 |
수정 2020-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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