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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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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입력 2020-12-23 15:14 | 수정 2020-1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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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인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는 한편, 추징금 1억 4천만원 부과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정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정히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주 가능성은 낮지만,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 허위 진술 종용 가능성이 높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 입시에 사용한 혐의와,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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