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데다,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게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모든 행위가 이미 종료된만큼, 이번 결정은 앞으로 비슷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회
강연섭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각한 위헌"
헌재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각한 위헌"
입력 2020-12-23 16:28 |
수정 2020-12-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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