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8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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