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은 점으로 미뤄,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재산을 허위공표했다"며 조 의원에게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량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채권 5억 원을 누락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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