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12월 24일 자정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나흘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공단 측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당부했습니다.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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