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동안 전국 국립공원에서의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12월 24일 자정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나흘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공원에 입장할 수 있지만,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공단 측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최대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당부했습니다.
사회
김미희
전국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중단
전국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 전면 중단
입력 2020-12-24 13:30 |
수정 2020-12-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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