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미희
정부가 내년부터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재사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생활 속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음식과 용기 종류에 따라 두께를 제한하고, 2022년 6월부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종이와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된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해외로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으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올해 대비 20%로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