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진 의원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총선일로부터도 11개월 앞선 시점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는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진 의원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이후 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이고 그에 따른 발언이었는데 그것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시절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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