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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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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항소장 제출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항소장 제출
입력 2020-12-24 14:00 | 수정 2020-12-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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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항소장 제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어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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