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항소장 제출 '징역 4년' 정경심, 1심 선고 뒤 항소장 제출 입력 2020-12-24 14:00 | 수정 2020-12-24 14:0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돼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어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는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정경심 #서울중앙지법 #조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