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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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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시장직 유지

대법,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시장직 유지
입력 2020-12-24 14:50 | 수정 2020-12-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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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시장직 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018년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김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발언의 맥락과 기자회견 질의 응답 등에 비춰봐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김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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